r5 vs r6
......
4949
5050철도특별사법경찰은 약칭으로 철도특사경, 철도경찰이나 철경으로 불리면서, 경찰청 소속 경찰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양 기관은 서로 다른 성격의 기관으로 각기 독립성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 철도경찰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이고, 일반적인 경찰은 행정안전부 외청인 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으로 두 조직은 소속도,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도 구역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기관을 경찰과 별도로 두거나 혹은 경찰 내부에 두더라도 일반적인 경찰 기관과는 다른 별도의 [[철도경찰]]을 따로 운용하고 있음은 철도특별사법경찰기관의 특수성이 보편적인 것임을 알수 있다.
5151
52철도경찰도 역시 이러한 배경속에서 철도 공무원중 일부를 행정직이 아닌 공안직으로 임명해 치안질서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후 2000년에 철도청이 각 사철로 쪼개져 민영화되었고, [[대동철도|초기]] [[강원철도|3대]] [[쌍도교통|사철]]에서 철도 치안 업무는 공공기관에게 맡기자고 합의하였고, 그에 응하여 철도청 소속이었던 철도공안은 건설교통부와 국회 등에 자신들을 흡수해달라고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여 국가공무원 공안직군으로 남았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0250610|#]] 기본적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구역내 치안 유지 이외에도 철도 사고 시 민간인 신분인 열차 승무원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국가 경제 대동맥인 물류의 지속적 흐름을 도울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52철도경찰도 역시 이러한 배경속에서 철도 공무원중 일부를 행정직이 아닌 공안직으로 임명해 치안질서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후 2000년에 철도청이 각 사철로 쪼개져 민영화 되었고, [[대동철도|초기]] [[강원철도|3대]] [[쌍도교통|사철]]에서 철도 치안 업무는 공공기관에게 맡기자고 합의하였다. 그에 응하여 철도청 소속이었던 철도공안은 건설교통부와 국회 등에 자신들을 흡수해달라고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여 국가공무원 공안직군으로 남았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0250610|#]] 기본적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구역내 치안 유지 이외에도 철도 사고 시 민간인 신분인 열차 승무원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국가 경제 대동맥인 물류의 지속적 흐름을 도울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5353
5454다만 담당과 예산 문제 때문에 그냥 평범한 담당 사건처럼 일반 경찰관에게 철도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철경 담당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외부에서 범인을 잡으려면 담당 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 때문에 지휘계통 일원화 차원에서 국가경찰이나, 지자체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에서는 일반 경찰과 통합시켰다. 또한 예산, 조직, 무장 문제도 일반적인 경찰조직이 압도적으로 월등하기 때문이다.
5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