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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3 | 여담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공항들은 철도와 마찬가지로 국가 교통의 요지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별도의 공항경찰이 아닌 각 시·도경찰청의 직할대인 공항경찰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광역시경찰청, [[김포국제공항]]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제주국제공항]]은 제주경찰청에서 공항경찰대를 운영, 담당하고 있다.] 다만 영미권에는 공항경찰이 지역경찰과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며 하태경 의원 역시 땅콩 리턴 이후 항공경찰을 새로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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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지자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도시철도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의 관할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철도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은 각 도시의 시·도경찰청의 [[지하철경찰대]] 관할 구역이고, 나머지 사철의 간선철도 구간의 경우 철도경찰 관할 구역이다. 그리고 군부대 인입선은 그 특성상 [[군사경찰]] 관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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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지자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도시철도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의 관할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철도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은 각 도시의 시·도경찰청의 [[지하철경찰대]] 관할 구역이고, 나머지 사철의 간선철도 구간의 경우 철도경찰 관할 구역이다. 그리고 군부대 인입선은 그 특성상 [[군사경찰]] 관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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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7 | 철도경찰관은 법적으로 경찰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경찰이나 해양경찰과는 달리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기가 없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철경 관할인 역 구내와 열차 내부는 밀폐된 지역에 많은 민간인이 밀집해있으므로, 경찰이나 해경에 비해 더더욱 오발사고의 위험이 높다.[* 외국 철경들은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기도 하나 이는 미국, 독일, 영국처럼 범죄자들이 총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이거나 테러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이다.] 휴대 장비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기충격기, 경찰봉[* 열차 내 강력범죄 등 치안수요의 상승으로 2024년 3월 철도안전법을 개정하여 2024년 9월 27일 부터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철도경찰이 사용 가능한 직무장비에 추가 되었다.]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 보안 검색 장비, 음주, 약물 측정 장비 등은 사용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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