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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철회 방법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사실 CCL에서는 최초 작성자라고 해도 이용허락 철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이용허락 철회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1. 저작권자 표시 의무 불이행 1. 리그베다 위키에서 CCL 달기 이전의 저작물 1. 근거없는 엉터리 내용 1. [[불법 번역]] 등 저작권법 위반 위의 네 가지가 이용허락 철회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며, CCL상으로는 자기가 썼다는 사실은 이용허락 철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선 첫번째 항목은 문서의 역사 탭에서 rev 1.1 부터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앞부분 저작권자가 누락된 것이며 이 경우 CCL상 저작권자 표시 의무 위반이다.(r1, r2, ... 은 나무위키에서 새로 붙인 번호이며 이 경우에는 아무 상관없다.) 삭제시 편집 로그에 "CCL상 저작권자 표시 의무 불이행으로, CCL 위반 저작물 삭제합니다." 이런식으로 적어주면 된다. 두번째 항목은 리그베다 위키에서 CCL을 달기 전 저작물로, 이 경우는 CCL을 달기 전 버전까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삭제가 가능하다. CCL이 아닌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용 허락을 증명 못 하면 저작권 위반 저작물이니, 저작권법에 따라 삭제한다고 말하고 삭제하면 된다. "이 항목은 리그베다 위키에 CCL이 적용된 200x년 xx월 xx일 이전에 작성된 저작물이므로, CCL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삭제합니다."라고 쓰면 된다. 단, CCL 적용 이후에 첨가된 내용은 삭제가 불가능하다. 원작자 허가없는 수정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만들어진 2차 창작물에도 저작권이 존재하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거의 모든 위키 사이트는 CCL을 달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위키 사이트가 통째로 폭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수정이 불법인데 어떻게 위키를 작성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방법은 내용의 타당성으로 삭제하는 것이다. 당신이 쓴 내용이 엉터리일 수록 삭제가 쉽다. 삭제 복구하려는 상대방이 본문의 내용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자료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자신이 작성한 자료가 [[저작권법]] 위반 불법 자료이니 지우겠다고 하는 것이다. [[베른 협약]]에 따라 저작권은 해외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지워야하는 건 마찬가지다. CC BY-NC-SA인 나무위키에 CC BY-SA인 [[영어 위키백과]]의 내용을 [[번역]]해오거나 CCL이 아닌 사이트의 내용을 무단 번역해오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이 삭제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CCL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이 난적이 없다. CCL이 저작권법상 적법한 라이선스인가, 아닌가가 쟁점이며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은 '''저작권자와 이용 허락을 요구한 사람 사이의 [[계약서]](CCL)가 있으니 [[계약서]]에 적힌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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