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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기후동행카드로 기간 내에 아래의 교통수단 무제한 이용 및 시설 입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무제한 승하차 가능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공항버스, 광역버스, 투어버스 제외)[* 이전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 시내버스를 탑승해도 적용이 되냐 안되냐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시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10651|어느 곳에서든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도 본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 여전히 광역버스는 이용 불가능하다.][* [[심야버스(서울)|심야버스]]는 당초 계획 시에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었으나, 시행 직전 계획 변경되어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그 증거로 심야버스 관련 기후동행카드 초도 물량에 들어있는 안내문과 티머니 홈페이지 안내 사항이 다르다.] * [[서울동행버스]](간선요금 적용버스): [[서울 버스 서울02|서울02번]], [[서울 버스 서울04|서울04번]], [[서울 버스 서울05|서울05번]], [[서울 버스 서울07|서울07번]], [[서울 버스 서울08|서울08번]], [[서울 버스 서울09|서울09번]], [[서울 버스 서울10|서울10번]]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 [[신분당선]]을 제외한 [[수도권 전철]]의 서울특별시 내 구간 혹은 서울특별시 소유 구간, [[과천선]]의 과천시 내 구간, 이들 구간의 역과 환승되는 남서울철도 노선의 역[* 경춘선 [[별내역]], 경의·중앙선 [[구리역]], 수인·분당선 [[모란역]]은 서울특별시 내 역도, 서울특별시 소유 역도, 관할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역도 아니지만 환승되는 8호선 역이 모두 이용 가능 대상 구간에 속하여 한국철도공사 노선 게이트도 이용 가능하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지축역|지축]], 7호선 [[장암역|장암]], [[광명사거리역|광명사거리]] ↔ [[철산역|철산]], 8호선 [[남위례역|남위례]] ↔ [[모란역|모란]] 구간은 경기도에 있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시공 및 소유한 구간이므로 [[정기권#서울전용 정기권|서울전용 정기권]]과 같이 기후동행카드 권역에 포함된다.] * 무제한 하차 가능 * [[하남선]] 구간, [[서울 지하철 7호선|7호선]] 부천시/인천광역시 구간 * 2시간 이용권 지급 (별도 권종 한정) * [[따릉이]]: 따릉이는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카드번호를 등록해야만 2시간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단 따릉이 가능 권종을 구입해야 한다. * 할인 혜택 * [[서울시립과학관]] 입장료 50% 할인 * [[서울대공원]] 입장료 50% 할인 * [[서울식물원]] 입장료 50% 할인 * [[서울달]] 1일당 1회 탑승료 10% 할인 * 빛의 시어터 동반 1인 포함 현장예매 30% 할인 * 페인터즈 동반 1인 포함 30% 할인 버스는 지역과 무관하게 서울시 면허의 [[간선버스(서울)|간선버스]](파란색) 또는 [[지선버스(서울)|지선버스]](녹색) 노선이기만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파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성남시]], [[과천시]], [[의왕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하남시]], [[양주시]], [[남양주시]] 등.]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버스는 앞에 '기후동행카드 이용 노선'이라고 표기되어 운행하고 있다. 아래는 기후동행카드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세부노선이다. 승하차 가능 구간에서 승차 후 하차 불가 구간에서 하차 시 역무원을 호출하여 교통카드 기준 구간 요금을 현금 또는 다른 교통카드로 별도 정산 후 하차 가능하며, 하차 미태그가 되어 2회 누적 시 하차 미태그 패널티를 받는다.[*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 태그를 시도했다고 바로 하차 미태그 처리로 패널티를 받지는 않는다. 하차 태그 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에러 메시지만 뜰 뿐이고, 이후 다시 전철을 타고 하차 가능 역으로 가서 하차하면 패널티는 없다. 미태그 패널티는 하차 불가 역에서 직원을 호출하여 요금 정산 후 하차할 때 발생한다.] 이 때, 이러한 과정 없이 무단으로 게이트를 통과하여 하차 시 '''__[[부정승차]]로 간주__되어 부가운임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시외 일부 역들에서 승차는 불가능하지만 하차는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가능한 역들이 있다는 것이다. 5호선 하남선, 7호선 인천/부천 구간, 인천국제공항이 바로 그 역들이다. 또한 승차 역과 하차 역은 모두 승하차 가능 범위에 속하지만, 중간에 이용 불가 구간을 지나쳐 오는 경우는 얼핏 보면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부정승차에 해당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적발될 가능성도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단, 공항철도의 경우 승하차 가능 역에서 승차한 후 [[인천공항2터미널역]]/[[인천공항1터미널역]]에서 하차하는 것은 중간에 이용 불가 구간을 지나 오더라도 가능하며 부정승차가 아니다. 계양역 편의점이나 부천종합운동장역 환승통로에 안내문으로도 게시되어 있고, 하다못해 '''모란 ↔ 복정역간 이동에서도 현실적으로 분당선을 이용하여도 적발할 수 없고 단속도 하고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기후동행카드 협약 대상은 8호선만이므로 해당 구간 이용시에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8호선으로 우회하여 이용하셔야 한다는 공식 답변'''이 있다. '''단지 아무도 안 지키고 아무도 단속하지 않을 뿐이다.''' 이는 뒤집어 말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는 하지만 어떤 직업의식 철두철미한 역무원이 건수 잡으려고 적발해낸다면 부가 요금 등 조치에 대해 항변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최초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의 개찰구에서만 정상 통과가 된다면 그 수많은 승객들의 요금 지불 수단과 이동 경로에 대해 샅샅히 파악할 수 없고 공기업 직원들이 굳이 그런 거까지 터치할 정도로 열정이 있지도 않고 한가하지도 않으므로 잡힐 가능성은 0%로 수렴한다. 실제로 코레일도 공식 답변으로 물리적으로 차단되지 않는 중간 경로는 단속이 어렵다고 한 바 있다. 이용 불가 구간의 환승역 중 환승 게이트가 있는 역의 경우, 경우에 따라 직원을 호출하면 비상 게이트를 열어 줄 때도 있다. [[소사역]]은 아예 기후동행카드 이용 환승객은 비상 게이트를 이용하라고 안내문을 붙이며 사실상 이용 불가 구간 경유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단, [[신분당선]]처럼 별도 요금이 적용되는 노선의 경우는 아예 환승이 불가능하다. 서울특별시에 문의한 결과, 중간에 이용 불가 구간을 지나더라도 환승 게이트 등이 없어 물리적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부정승차로 단속하기는 어려우며, 환승 게이트 등으로 물리적 차단이 되어 있는 경로는 부정승차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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