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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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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__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__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__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__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__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__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 '''제4조(직무범위)''' 제4조(직무범위)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2. 「경범죄처벌법」 위반자 통고처분 3. 철도보안검색 및 테러 예방 4.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5. 철도종사자(도시철도 종사자를 포함한다) 준수사항 위반여부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6.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질서위반행위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7. 가출인 발견·보호 및 보호자 인계 등 8. [[대통령 전용 열차|특별동차]] 등 운행에 따른 경비|| 대한민국의 [[철도경찰]] 조직. 약칭은 [[철도경찰]] 또는 철경. [[대한민국 철도청]] 시절에는 '''"철도공안"'''이라고 불렸으며 철도청 소속 공안직 공무원이였다. 근무 기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본부는 [[대전역]] [[철도트윈타워]]에 세들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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