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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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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 == 1963년 이전 교통부직제에 따르면 교통부가 철도 사업을 관장했던 부서로는 육운국, 시설국, 공전국 등에서 맡았다. 6.25 전쟁 이후 관영 사업으로써 지속적인 적자 해결과, 1963년 당시 한국 철도의 효율적인 확장을 위해 교통부에서 철도사업부문을 분리해 소속 외청으로 독립했다. 당시 세계은행에서 법인화를 제안했으나 뚜렷한 검토를 못한채 철도청이 발족했다. 따라서 홈페이지 주소가 '''go'''.kr로 끝났다. 지금은 각 민영철도기업 전용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대한항공은 [[민영화]] 이전에 공기업이었지만 철도청은 중앙행정기관이었으며 직원들은 공무원이었다. 따라서 민영기업인 현재는 업무방해, 교통방해 등만 적용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열차 업무 방해시 공무집행방해로도 처벌이 가능했다. 철도청 출범 이후 70년까지 철도의 영업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듬해 46억원의 적자로 전환되었다. 1970년대에는 75, 76, 78, 79년 등 4년을 제외하고는 적자가 이어졌으며 1980년 제2차 오일쇼크여파로 383억 41백만원까지 대폭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철도청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화, 민영화, 분할민영화의 세 가지 방안이 대두됐으나 민영화는 법률의 미비와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좌절됐고 공사화는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1990년대에 또 다시 법인화 시도를 했다. 철도 운영은 민간에 넘기고 시설 운영을 철도청에서 맡는 '[[철도 상하분리|상하분리]]'의 형태로 시도했으나 정부-노조 간의 줄다리기만 이어지다가 흐지부지됐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1998년~2000년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총 3조 3,580억원으로 집계됐다. 1999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통과되었다. 철도청의 영업 부문은 2000년 4월에 민영화 되었으나 전부터 너무 이리저리 흔들며 진행해 온 정책이다 보니 모양새가 어중간해졌다. 당시 관련 법률상 반드시 공무원이 맡아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신설해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에 잔류 흡수돼 건설교통부 철도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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