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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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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차]
4== 개요 ==
5대한민국의 철도 운임요금 제도에 대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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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원철도]], [[남서울철도]], [[남해철도]], [[대동철도]]는 이 규정에 따라 운임요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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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차특정구간 ==
10=== 수도권 전차특정구간 (강원) ===
11|| || IC || 승차권 ||
12|| ~5km || 1550|| 1600||
13|| ~10km ||<-2>40/km||
14|| ~50km ||<-2> 20/km[*首 수도권전철 기본운임]+20/km[*江 강원철도선내 가산운임] ||
15|| 51km~ ||<-2> 8km당 (100원[*首]+100원[*江]) ||
16 * 청소년, 경로 0.8배
17 * 어린이, 장애인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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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도권 전차특정구간 (남서울) ===
20|| || IC || 승차권 ||
21|| ~10km || 1550|| 1600||
22|| ~50km ||<-2> 20/km ||
23|| 51km~ ||<-2> 8km당 (100원) ||
24 * 청소년, 경로 0.8배
25 * 어린이, 장애인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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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반 승차권 운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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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기본요금 1700원(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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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29~30km - 80/km
30~100km - 70/km
31~200km - 60/km
32~300km - 50/km
33300km~ - 40/km(500km이상일시 100원단위 내림.)
34~100km 까지는 3km씩 계산.
35~200km 까지는 5km씩 계산
36200km~ 10km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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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간선: 해당 운임표 적용
39 * 지방교통선: 지방교통선 구간의 영업거리 1.1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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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지선철도의 경우 본선의 노선등급들 따름. (용산선의 경우 본선인 경의본선이 간선이므로 간선운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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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42200km 이상부터 유효기간 1일씩 증가.
43그후 100km마다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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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XX시구내행 승차권 발매시 15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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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지정석특급권은 50km 이하에서는 3000원, 51km 이상에서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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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49특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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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기본료 - 3000원(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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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51~100km 150원/km
52~200km 100원/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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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1km~ 50원/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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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준고속 5000원(30km)
56~100km 200원/km
57~200km 150원/km
58~300km 100원/km
59401km~ 50원/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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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고속 7000원(30km)
63~100km 250원/km
64~200km 200원/km
65~400km 150원/km
66401km~ 100원/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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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송골매 가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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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69서울-평양 7000원 평양-신의주 10000원
70복합 이용시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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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지정석에만 가산요금 적용, 자유석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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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경의고속선 서울-평양, 평양-신의주 구간 및 경의고속선-경부고속선 연계 이용시 11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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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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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고속선은 km당 50원 추과 부과
76 * 프리미엄 특실 70% 가산 특실 40% 가산
77 * 2등차는 6000원/10000원, 1등차는 10000/20000 하한
78 * 급행료는 특급료의 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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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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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침대료 (국제열차용)
811인실 100km당 40000원
822인실 100km당 25000원(2인구매 必)
834인실 100km당 15000원/2인사용시 100km당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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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다인실 100km당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