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운임요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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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차특정구간
2.1. 수도권 전차특정구간 (강원)2.2. 수도권 전차특정구간 (남서울)
3. 일반 승차권 운임표

1. 개요 [편집]

대한민국의 철도 운임요금 제도에 대한 문서이다.

동해철도, 대동철도, 서해철도는 이 규정에 따라 운임요금을 산정한다.

2. 전차특정구간 [편집]

2.1. 수도권 전차특정구간 (강원) [편집]

IC
승차권
~5km
1550
1600
~10km
40/km
~50km
20/km[首]+20/km[江]
51km~
8km당 100원[首]), 5km당 100원
  • 청소년, 경로 0.8배
  • 어린이, 장애인 0.5배

2.2. 수도권 전차특정구간 (남서울) [편집]

IC
승차권
~10km
1550
1600
~50km
20/km
51km~
8km당 (100원)
  • 청소년, 경로 0.8배
  • 어린이, 장애인 0.5배

3. 일반 승차권 운임표 [편집]

기본요금 1700원(5km)
~30km - 80/km
~100km - 70/km
~200km - 60/km
~300km - 50/km
300km~ - 40/km(500km이상일시 100원단위 내림.)
~100km 까지는 3km씩 계산.
~200km 까지는 5km씩 계산
200km~ 10km씩 계산
  • 간선: 해당 운임표 적용
  • 지방교통선: 지방교통선 구간의 영업거리 1.1배하여 적용.
  • 지선철도의 경우 본선의 노선등급들 따름. (용산선의 경우 본선인 경의본선이 간선이므로 간선운임을 적용)

200km 이상부터 유효기간 1일씩 증가.
그후 100km마다 1일

XX시구내행 승차권 발매시 1500원 가산

지정석특급권은 50km 이하에서는 3000원, 51km 이상에서는 5000원.

특급료
기본료 - 3000원(30km)
~100km 150원/km
~200km 100원/km
201km~ 50원/km

준고속 5000원(30km)
~100km 200원/km
~200km 150원/km
~300km 100원/km
401km~ 50원/km


고속 7000원(30km)
~100km 250원/km
~200km 200원/km
~400km 150원/km
401km~ 100원/km

~100km 까지는 1km씩 계산
~200km 까지는 5km씩 계산
200km~ 10km씩 계산

송골매 가산요금
서울-평양 7000원 평양-신의주 10000원
복합 이용시 13000원
지정석에만 가산요금 적용, 자유석은 미적용

경의고속선 서울-평양, 평양-신의주 구간 및 경의고속선-경부고속선 연계 이용시 1100원 가산.
  • 프리미엄 특실 70% 가산 특실 40% 가산
    • 2등차는 6000원/10000원, 1등차는 10000/20000 하한
  • 급행료는 특급료의 반액.

침대료 (국제열차용)
1인실 100km당 40000원
2인실 100km당 25000원(2인구매 必)
4인실 100km당 15000원/2인사용시 100km당 33000원
다인실 100km당 8000원
[首] 1.1 1.2 수도권전철 기본운임[江] 강원철도선내 가산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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