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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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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차]
4== 개요 ==
5대한민국의 철도 운임요금 제도에 대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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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해철도]], [[대동철도]], [[서해철도]]는 이 규정에 따라 운임요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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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차특정구간 ==
10=== 수도권 전차특정구간 (강원) ===
11|| || IC || 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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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km || 165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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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km ||<-2>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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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0km ||<-2> 20/km ||
15|| 51km~ ||<-2> 8km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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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청소년, 경로 0.8배
17 * 어린이, 장애인 0.5배
18
r12
19 * 2025년 7월부로 수도권 전철과 구간운임을 통일하며 구간운임이 50% 인하되었다.
20
21 * 2025년 10월 25일 경기도 시내버스 운임 인상에 맞물려 최저운임을 1650원으로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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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도권 전차특정구간 (남서울) ===
23|| || IC || 승차권 ||
24|| ~10km || 1550|| 1600||
25|| ~50km ||<-2> 20/km ||
26|| 51km~ ||<-2> 8km당 (100원) ||
27 * 청소년, 경로 0.8배
28 * 어린이, 장애인 0.5배
29
30== 일반 승차권 운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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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거리운임은 100원단위에서 내림한다.
32
r11
33기본운임 1700원(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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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34~30km - 80/km
35~100km - 70/km
36~200km - 60/km
37~300km - 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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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0km~ - 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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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39~100km 까지는 3km씩 계산.
40~200km 까지는 5km씩 계산
41200km~ 10km씩 계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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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간선: 해당 운임표 적용
44 * 지방교통선: 지방교통선 구간의 영업거리 1.1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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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지선철도의 경우 본선의 노선등급들 따름. (용산선의 경우 본선인 경의본선이 간선이므로 간선운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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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47200km 이상부터 유효기간 1일씩 증가.
48그후 100km마다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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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XX시구내행 승차권 발매시 15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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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지정석특급권은 50km 이하에서는 3000원, 51km 이상에서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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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54특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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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기본료 - 3000원(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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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56~100km 150원/km
57~200km 100원/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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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01km~ 50원/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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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
60준고속 5000원(30km)
61~100km 200원/km
62~200km 150원/km
63~300km 100원/km
64401km~ 50원/km
65
66
67고속 7000원(30km)
68~100km 250원/km
69~200km 200원/km
70~400km 150원/km
71401km~ 100원/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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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0km 까지는 1km씩 계산
74~200km 까지는 5km씩 계산
75200km~ 10km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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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송골매 가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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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78서울-평양 7000원 평양-신의주 10000원
79복합 이용시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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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지정석에만 가산요금 적용, 자유석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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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경의고속선 서울-평양, 평양-신의주 구간 및 경의고속선-경부고속선 연계 이용시 11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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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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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프리미엄 특실 70% 가산 특실 40% 가산
85 * 2등차는 6000원/10000원, 1등차는 10000/20000 하한
86 * 급행료는 특급료의 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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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88침대료 (국제열차용)
891인실 100km당 40000원
902인실 100km당 25000원(2인구매 必)
914인실 100km당 15000원/2인사용시 100km당 33000원
92다인실 100km당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