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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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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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7
3[목차]
4== 개요 ==
5대한민국의 철도 운임요금 제도에 대한 문서이다.
6
r9
7[[동해철도]], [[대동철도]], [[서해철도]]는 이 규정에 따라 운임요금을 산정한다.
r7
8
9== 전차특정구간 ==
r17
10=== 수도권 전차특정구간 (동해 / 수도권) ===
r7
11|| || IC || 승차권 ||
r15
12|| ~10km || 1650|| 1700||
13|| ~50km ||<-2> km당 40원 ||
r24
14|| 51km~ ||<-2> 8km당 100원 ||
r7
15 * 청소년, 경로 0.8배
16 * 어린이, 장애인 0.5배
17
r12
18 * 2025년 7월부로 수도권 전철과 구간운임을 통일하며 구간운임이 50% 인하되었다.
19
r24
20 * 2025년 10월 25일 경기도 시내버스 운임 인상에 맞물려 최저운임을 165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서해철도의 구간운임 인상으로 덩달아 구간운임을 올렸다.
21
r14
22=== 수도권 전차특정구간 (서해) ===
r7
23|| || IC || 승차권 ||
r14
24|| ~10km || 1450|| 1500||
25|| ~50km ||<-2> 40/km ||
r7
26|| 51km~ ||<-2> 8km당 (100원) ||
27 * 청소년, 경로 0.8배
28 * 어린이, 장애인 0.5배
29
r14
30 * 2025년 10월 27일부로 기본 운임이 100원씩 내려가고, 구간 운임은 40원으로 인상되었다.
r7
31== 일반 승차권 운임표 ==
r13
32 * 거리운임은 100원단위에서 내림한다.
33
r25
34기본운임 1700원(5km 이내)
r1

(새 문서)
35~30km - 80/km
36~100km - 70/km
37~200km - 60/km
38~300km - 50/km
r13
39300km~ - 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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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40~100km 까지는 3km씩 계산.
41~200km 까지는 5km씩 계산
42200km~ 10km씩 계산
43
r2
44 * 간선: 해당 운임표 적용
45 * 지방교통선: 지방교통선 구간의 영업거리 1.1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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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지선철도의 경우 본선의 노선등급들 따름. (용산선의 경우 본선인 경의본선이 간선이므로 간선운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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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r1

(새 문서)
48200km 이상부터 유효기간 1일씩 증가.
49그후 100km마다 1일
50
51XX시구내행 승차권 발매시 1500원 가산
52
r5
53지정석특급권은 50km 이하에서는 3000원, 51km 이상에서는 5000원.
54
r1

(새 문서)
55특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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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기본료 - 3000원(30km 이내)
r1

(새 문서)
57~100km 150원/km
58~200km 100원/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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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1km~ 50원/km
r2
60
r25
61준고속 5000원(30km 이내)
r6
62~100km 200원/km
63~200km 150원/km
64~300km 100원/km
65401km~ 50원/km
66
67
r25
68고속 7000원(30km 이내)
r6
69~100km 250원/km
70~200km 200원/km
71~400km 150원/km
72401km~ 100원/km
73
r10
74~100km 까지는 1km씩 계산
75~200km 까지는 5km씩 계산
76200km~ 10km씩 계산
77
r16
78송골매 가산요금 (경의)
r1

(새 문서)
79서울-평양 7000원 평양-신의주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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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서울 - 신의주 13,000원
r3
81지정석에만 가산요금 적용, 자유석은 미적용
82
r16
83송골매 가산요금 (경부)
84서울 - 대전 5000원
85서울 - 동대구 / 대전 - 부산 7,000원
86서울 - 부산 10,000원
87
88경의고속선 서울-평양, 평양-신의주 구간 및 경의고속선-경부고속선 연계 이용시 종별무관 1100원 가산.
r1

(새 문서)
89
r3
90 * 프리미엄 특실 70% 가산 특실 40% 가산
91 * 2등차는 6000원/10000원, 1등차는 10000/20000 하한
92 * 급행료는 특급료의 반액.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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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94침대료 (국제열차용)
951인실 100km당 40000원
962인실 100km당 25000원(2인구매 必)
974인실 100km당 15000원/2인사용시 100km당 33000원
98다인실 100km당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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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전라지구 특별운임구간 (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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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거리 || 운임 ||
101|| ~5km || 1500 ||
102|| ~30km || 60/km ||
103|| ~100km || 50/km (3km씩 계산) ||
r21
104|| 200km~ || 40/km (5km씩 계산) ||
r20
105
r23
106 * 해당 운임은 전라지구 특별운임구간 내에서만 적용되며, 특별운임구간을 벗어날 경우 벗어난 구간은 일반 운임으로 적용됨.
r22
107
108 * 전라지구 특별운임구간 적용 노선
109 * [[장항 쾌속선]]: [[대천역|대천]] - [[익산역|익산]]
110 * [[호남본선]]: [[논산역|논산]] - [[목포역|목포]]
111 * [[경전본선]]: [[광주송정역|광주송정]] - [[광양역|광양]], [[목포보성선]], [[광주선]]
112 * [[전라선]] 전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