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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운임요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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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차특정구간 === || || IC || 승차권 || || ~10km || 1450|| 1500|| || ~50km ||<-2> 5km당 200원 || || 51km~ ||<-2> 8km당 200원 || * 그룹 A (일반): 1배 * 그룹 B (청소년, 경로): 0.8배 * 그룹 C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0.5배 * 동해철도 구간 경유시 200원 추가 (B 160원, C 100원) * 수도권 전철특정구간에서 완결되는 승차권에 대한 특례이다. * 2025년 7월부로 수도권 전철과 구간운임을 통일하며 구간운임이 50% 인하되었다. * 2025년 10월 25일 경기도 시내버스 운임 인상에 맞물려 최저운임을 165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서해철도의 구간운임 인상으로 덩달아 구간운임을 올렸다. * 2025년 10월 27일부로 기본 운임이 100원씩 인하되고, 구간 운임은 40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동해철도 구간 이용 가산운임이 생겨 사실상 동해철도 구간은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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