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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구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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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대한민국의 일반철도 사업자([[서해철도]], [[동해철도]], [[대동철도]])의 운임 산정에 사용되는 특례 중 하나이며, 정식 명칭은 "특별, 광역시내 역을 발착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이다. 특정도구시내라는 명칭은 본 제도의 원조인 JR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특례는 지정된 도시의 중심역에서부터 201km 이상 떨어진 역으로 이동할 때, 실제 출도착역에 관계 없이 출발·도착역의 중심역에서부터(까지) 운임을 계산하는 특례이다. 이 특례는 각종 프리 패스의 구역 설정시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장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출발역과 관계 없이 중심역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한다. 이것을 도입한 이유는 대도시에는 많은 역이 있어 역마다 운임 산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티켓리스 서비스에서는 이 특례를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누비다EX같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특정도구시내를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추가금보다 할인금액이 큰 지 확인해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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