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구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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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례 조건

1. 개요 [편집]

대한민국의 일반철도 사업자(서해철도, 동해철도, 대동철도)의 운임 산정에 사용되는 특례 중 하나이며, 정식 명칭은 "특별, 광역시내 역을 발착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이다.

특정도구시내라는 명칭은 본 제도의 원조인 JR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특례는 지정된 도시의 중심역에서부터 201km 이상 떨어진 역으로 이동할 때, 실제 출도착역에 관계 없이 출발·도착역의 중심역에서부터(까지) 운임을 계산하는 특례이다. 이 특례는 각종 프리 패스의 구역 설정시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장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출발역과 관계 없이 중심역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한다. 이것을 도입한 이유는 대도시에는 많은 역이 있어 역마다 운임 산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티켓리스 서비스에서는 이 특례를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누비다EX같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특정도구시내를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추가금보다 할인금액이 큰 지 확인해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특례 조건 [편집]

  • 여행 거리가 영업거리 기준으로 중심역에서 201km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이 특례는 운임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급요금은 정확히 이용한 구간만큼 나온다. (KTX나 특급을 타고 온 경우라도 시내구간에서 특급을 탄 경우 추가된 특급 요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 특정도구시내구간을 통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출발역과 도착역이 포함된 권역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이동하는 경우 중간에 통과하게 되는 나고야시내구간에 대한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고, 도쿄와 오사카에서만 적용된다.(처음 차표를 살때 경로를 지정하여 이용한다.100km가 넘는 승차권은 도중 하차가 가능하나 지정 경로를 벗어나서 탄 경우엔 구간 변경으로 취급되어 그 만큼 운임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 출발역이나 도착역의 특정도구시내를 두 번 이상 경유할 때에는 특정도구시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포공항역에서 출발해서 청도역까지 가는 승차권을 끊으면 보통은 서울특별시내→청도로 발권되지만, 이 승차권을 능곡서울수원 경유로 끊으면 김포공항→청도로 발권된다.
  • 도중하차가 가능한 승차권이라도 발착역이 속한 에리어에서는 도중하차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내 - 부산광역시내 구간 승차권은 한 번 서울역에서 입장하면 출발 에리어인 서울특별시내 구간의 영등포역의 도중하차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간에 지나게 되는 대구광역시내 구간의 역에서 도중하차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또한, 특정도구시내 특례가 적용된 발착 에리어 내에서는 같은 역을 두 번 이상 지나는 중복 승차를 암묵적으로 허용한다. 서울에서 대구역 으로 가는 경우 동대구역에서 환승하면 대구 - 동대구 구간을 두 번 지나게 되어 원칙적으로 연속승차권을 구매해야 하나, 특정도구시내 발착 특례에 의해 발권된 승차권에 대해서는 해당 에리어 내의 역을 모두 같은 역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발착역 에리어 내 도중하차도 불가능하다.
  • 이 특례는 보통승차권에만 적용된다. 각종 기획승차권, 할인승차권은 특별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기획승차권의 경우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특정도구시내 발착 특례에 준한 제도로 승차권을 발매하는 경우도 있다.
  • 특정도구시내 특례를 적용받은 승차권을 들고 유효 구간을 넘게 되면 경계역에서부터 요금만 내면 된다. 특정도구시내구간의 경계역에서 미묘하게 벗어난 경우라면 구간 내 경계역을 도착지로 설정해서 강제로 특정도구시내구간 특례를 적용받게 발권한 후에, 하차역에서 추가 요금을 정산하는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일반적으로 200엔에서 300엔 정도 저렴해진다. 운임 산정은 중심역까지로 하기 때문이다.
  • 대도시근교구간 특례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대도시근교구간 특례는 출도착역이 모두 대도시근교구간 내에 있어야하는데, 이 구간 내에서 200km 이상을 탄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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