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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경찰]][[분류:철도 안전]][[분류:철도종사자]] [include(틀:다른 뜻, other1=대한민국의 철도경찰, rd1=철도특별사법경찰대)] [목차] == 개요 == Railway Police 철도경찰은 [[철도]]를 관할하는 경찰 조직으로 '철경', '철도공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철도 시설, 차량, 역사, 재산과 여객, 화물을 범죄로부터 보호 및 철도지역 내 범죄 수사임무를 맡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도는 특수한 국가 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철도 차량은 각 경찰관서의 관할범위를 넘어 전국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경찰 조직과는 특별히 분리되어 운행되는 사례가 많다. 공안직 공무원 조직이나 군사 조직 경찰조직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소속은 대개 일반 경찰 조직이나 교통부, 철도청에 두고 있다. == 대한민국의 경우 ==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철도청|철도청]] 민영화 이전에는 철도공안으로 철도 치안을 담당하였으나, 2000년 4월 1일 민영화 이후는 철도공안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바뀌어 활동중이다. 민영화 직후 각 사철이 철도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얼마 못 가 공공기관에게 철도 치안을 담당하기로 합의하면서 모두 자발적으로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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