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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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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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7
3[목차]
4== 개요 ==
5대한민국의 철도 운임요금 제도에 대한 문서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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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해철도]], [[대동철도]], [[서해철도]]는 이 규정에 따라 운임요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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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전차특정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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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도권 전차특정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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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IC || 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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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km || 145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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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0km ||<-2> 5km당 200원 ||
14|| 51km~ ||<-2> 8km당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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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그룹 A (일반): 1배
16 * 그룹 B (청소년, 경로): 0.8배
17 * 그룹 C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0.5배
18 * 동해철도 구간 경유시 200원 추가 (B 160원, C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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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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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수도권 전철특정구간에서 완결되는 승차권에 대한 특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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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25년 7월부로 수도권 전철과 구간운임을 통일하며 구간운임이 50%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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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25년 10월 25일 경기도 시내버스 운임 인상에 맞물려 최저운임을 165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서해철도의 구간운임 인상으로 덩달아 구간운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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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25년 10월 27일부로 기본 운임이 100원씩 인하되고, 구간 운임은 40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동해철도 가산운임이 생겨 사실상 동해철도 구간은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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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라지구 특별운임구간 (서해) ===
29|| 거리 || 운임 ||
30|| ~5km || 1500 ||
31|| ~30km || 60/km ||
32|| ~100km || 50/km (3km씩 계산) ||
33|| 200km~ || 40/km (5km씩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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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해당 운임은 전라지구 특별운임구간 내에서만 적용되며, 특별운임구간을 벗어날 경우 벗어난 구간은 일반 운임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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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전라지구 특별운임구간 적용 노선
38 * [[장항 쾌속선]]: [[대천역|대천]] - [[익산역|익산]]
39 * [[호남본선]]: [[논산역|논산]] - [[목포역|목포]]
40 * [[경전본선]]: [[광주송정역|광주송정]] - [[광양역|광양]], [[목포보성선]], [[광주선]]
41 * [[전라선]] 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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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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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 승차권 운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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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거리운임은 100원단위에서 내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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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km 이내 || 1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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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30km || 8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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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1~100km || 70/km||
49|| 101~200km || 60/km||
50|| 201~300km || 50/km||
r26
51|| 300km~ || 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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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52~100km 까지는 3km씩 계산.
53~200km 까지는 5km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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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1km 이상은 10km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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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55
r2
56 * 간선: 해당 운임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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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지방교통선: 지방교통선 구간 영업거리 1.1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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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지선철도의 경우 본선의 노선등급들 따름. (용산선의 경우 본선인 경의본선이 간선이므로 간선운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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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r1

(새 문서)
60200km 이상부터 유효기간 1일씩 증가.
61그후 100km마다 1일
62
63XX시구내행 승차권 발매시 1500원 가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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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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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재래선 특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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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0km 이내 || 3000원||
68|| 31~100km || 150원/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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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01~200km || 100원/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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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km 이상 || 50원/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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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8
72||<-2> 준고속 특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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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0km 이내 || 5000원||
74|| 31~100km || 200원/km||
75|| 101~200km || 150원/km||
76|| 201~300km || 100원/km||
77|| 401km~ || 50원/km||
r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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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8
80||<-2> 고속선 특급권 (KTX, SR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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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0km 이내 ||7000원||
82|| 31~100km || 250원/km||
83|| 101~200km || 200원/km||
84|| 201~400km || 150원/km||
85|| 401km~ || 100원/km||
r6
86
r28
87 * 공통사항
88 * 100km 이하 1km씩 계산
89 * 101~200km 5km씩 계산
90 * 201km 이상 10km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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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r31
92지정석특급권은 50km 이하에서는 3000원, 51km 이상에서는 5000원.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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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송골매 가산요금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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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95서울-평양 7000원 평양-신의주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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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서울 - 신의주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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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지정석에만 가산요금 적용, 자유석은 미적용
98
r16
99송골매 가산요금 (경부)
100서울 - 대전 5000원
101서울 - 동대구 / 대전 - 부산 7,000원
102서울 - 부산 10,000원
103
104경의고속선 서울-평양, 평양-신의주 구간 및 경의고속선-경부고속선 연계 이용시 종별무관 11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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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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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프리미엄 특실 70% 가산 특실 40% 가산
107 * 2등차는 6000원/10000원, 1등차는 10000/20000 하한
108 * 급행료는 특급료의 반액.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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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10침대료 (국제열차용)
1111인실 100km당 40000원
1122인실 100km당 25000원(2인구매 必)
1134인실 100km당 15000원/2인사용시 100km당 33000원
114다인실 100km당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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